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전 경북 예천군 C 답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5㎡(이하 ‘원고 매수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매수 부분을 매매대금 11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금은 12,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 107,000,000원은 2017. 10. 13.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인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3.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단 피고가 매매대금 중 2%에 해당하는 2,380,000원을 할인해 주어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2017. 10. 31.에는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예금계좌로 4,682,28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매매대금 119,000,000원을 반환하고 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서면은 2017.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7. 12. 4. 경북 예천군 C 답 165㎡와 원고 매수 부분인 경북 예천군 D 답 165㎡로 분할된 다음, 2017. 12. 12. 원고 매수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