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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63716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기 양평군 J 임야 23,1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2012. 10. 30.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3,998㎡로 줄어들었다) 및 K 임야 3,5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들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11. 6. 7.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D, E, F, G, H, I(이하 이들을 모두 가리켜 원고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6.부터 2011. 9. 28.까지 사이에 B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씩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사자 매매계약일 등기일 매매목적 토지 매매대금(원) 원고 2011. 5. 3. 2011. 5. 4.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15/23140) 31,250,000 2011. 8. 20. 2011. 8. 26.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9,000,000 2011. 9. 28. 2011. 10. 11. 이 사건 제2토지(지분 69/27358) 3,780,000 선정자 D 2010. 12. 30. 2011. 1. 18.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60/23140) 37,000,000 선정자 E 2010. 12. 16. 2010. 12. 30.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60/23140) 37,000,000 선정자 F 2011. 7. 1. 2011. 7. 18.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11,500,000 선정자 G 2011. 8. 1. 2011. 8. 11. 이 사건 제2토지(지분 330/27358) 22,000,000 선정자 H 2011. 8. 19. 2011. 8. 23.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10,000,000 선정자 I 2011. 8. 22. 2011. 8. 23. 이 사건 제2토지(지분 330/27358) 22,000,000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업용(보전) 산지로서 일반주택 및 공장 등의 신축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B은 원고 등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신축할 수 있는 곳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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