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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5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이는 아동이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의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 아동의 손을 가위로 찌르거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집 밖에서 자게 하는 등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절한 양육태도를 학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 이자 피해 아동들의 친부가 구속된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 중 C는 피고인을 용서 하였으며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친부 역시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 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친 모인 피고인을 무조건 엄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양육자세와 아동학 대의 위험성 등의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피해 아동들이 친 모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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