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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4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불과 4∽7세였던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향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D은 쇄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 및 형제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 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 학대 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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