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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9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 22:44경 울산 남구 C, 202호에서 자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하면서 “B”하고 이름을 부르면 이에 대답을 하지 않을 때마다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에 “이제 말 잘 들을 거냐“ 라고 피해자에게 물어 피해자로부터 “말 잘 듣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네 말 못 믿겠다.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미니깐 개미를 잡아 오면 네 말을 믿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면서 인근을 배회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 녹취 속기록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아동학대 신고이력 등),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조사서, 112사건 신고 처리표, 각 상담신고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이는 아동이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 자아에 대한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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