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동거 녀인 필리핀 국적의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그녀의 친딸인 피해 아동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도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 아동을 세탁기에 넣어 둔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목을 조르고 가정용 가위를 들이대면서 폭언을 한 범행으로서, 훈 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중한 신체적 ㆍ 정신적 학대행위이다.
이러한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이는 아동이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의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 아동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그 정신적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학대행위의 양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