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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24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아동 학대 치료 강의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이는 아동이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친밀한 유대관계의 형성,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의 함양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아동 학대가 일 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학대에 따른 아동의 불안 정도 역시 상당한 수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동에 대한 애착과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이혼한 후 다른 가족들의 도움도 없이 홀로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을 학습하지 못한 채, 경제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친 모인 피고인을 무조건 엄벌하는 것보다는 아동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아동이 친 모인 피고인의 보호 아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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