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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 21:5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추어탕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01. 11. 23:07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찾아 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안경 케이스를 위 G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 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22쪽 이하)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술서

1. 피해 상황 및 안경 케이스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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