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1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2:5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업주 D 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손가락질을 한 뒤 손으로 F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목격자 진술서 (D, G)
1. 112 신고 내역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폭행 방법, 경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