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2:5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컵 밥을 만들어 오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만들어 줄 수는 없고, 계산을 해 드릴 수는 있다 ’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진열대에 있던 컵 라면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판매대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도주하여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 G 앞에서 쓰러져 바닥에 누운 채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2018. 5. 17. 23:15 경 위 G 앞 노상에서, ‘ 난간에서 술 취해서 넘어졌는데 소리 지르고 누워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한 뒤 위 I의 오른팔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I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