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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22:53 경 천안시 서 북구 B, 2 층 소재 C 주점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아 씨 발 뭘 확인하는데, 너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 남, 27세) 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E, F)

1. 진술서 (G)

1. 피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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