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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2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03:2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욕하고 안 내린다.

” 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남, 27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니는 빠지라 고 호로 새끼야, 안경 부셔 버리기 전에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와 복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피해 부위 사진 (E),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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