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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3:5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사안 가볍지 않으나, 폭력 행위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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