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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5.15.(823),834]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한 중요재산 양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청수장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피고 5, 피고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는 같은 법 제434조 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란 같은 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 1966.1.25 선고 65다2140, 2141 판결 ; 1965.12.21 선고 65다2099, 21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위와 같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5.6.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서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호텔의 신축 부지였던 사실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그 토지를 자신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할 당시에는 원고회사는 그 전에 이미 그 회사의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소유주에게 명도당하여 사무실도 없어지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지상에 신축하려던 관광호텔의 건축허가와 그 신축재원인 에이. 아이. 디(A.I.D) 차관자금사용 승인도 취소됨으로써 사업목적인 관광호텔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원고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흩어져 그 이후 일체의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이미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그 처분에 즈음하여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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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2선고 86나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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