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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520 판결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집18(2)민,048]
판시사항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사례.

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 한 하천용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절(본건 계쟁목적물)를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기로 약정한 당시 피고 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 재산의 양도는 본조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대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장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가리어낸 증거로서, 피고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한 하천부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체(이것이 계쟁목적물이다)를 그 공사비 1,270,000원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65.9.10까지 지급치 못하면 하천법 소정절차를 밟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을 할 당시인 65.7.10현재, 피고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니 이 계쟁목적물은 피고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그 효력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바에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밑에서는 위 재산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 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것을 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한 원판결에는 영업양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려니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로인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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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68가1005
-대구고등법원 1970.2.26.선고 68나63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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