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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22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오더를 주는 ‘D’ 직원이다.

피고인이 하달 받은 오더를 다른 기사들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8: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1층 D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통을 가지고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휘발유 통을 들고 위협을 하며 “분신 자살을 하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휘발유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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