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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65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9. 23.경까지 C에서 택시기사였던 자로서 자신이 C의 조합장에 당선되었음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여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막고, 회사 또한 2016. 8. 2.경 발생한 자살시도 문제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한 탓에 C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4:0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라이터 휘발유 2통 중 1통을 자신의 목 주위에 뿌리고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관리부장 E에게 “사장 어디 갔냐”라고 물은 후 외출중이라는 대답을 듣자,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위험을 느껴 밖으로 나가려는 E에게 라이터 휘발유를 뿌리고, 사무실 바닥에 남은 라이터 휘발유를 뿌린 다음 휘발유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사무실 바닥 및 바닥에 놓여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신문지가 젖어있어 불이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목에 기름을 뿌린 채로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휘발유 및 라이터를 휴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등-시시티브이 사진 발췌)

1. 현장사진, 각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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