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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중학교에 재학 중이 던 피고인의 아들 D에 대한 내신성적 확인서의 부모 확인 란에 무단으로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학교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D의 담임교사인 E에게 ‘ 신문기자와 방송사를 불러 분신하겠다’ 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음날 D으로부터 C 중학교 생활 지도부 교사인 F가 D에게 ‘ 별 일도 아니니 아버지를 설득하라‘ 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학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2. 29. 13:35 경 C 중학교 교무실에서, F에게 ‘ 왜 자신의 아들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였느냐,

나는 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지고 간 휘발유 200㎖ 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꺼 내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서 분신 자살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수업준비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F 등 교육 공무원인 교사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자신의 서명이 무단으로 된 사정을 따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참작한다.

벌금형 1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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