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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277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분신 자살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불을 질렀고, 당시 소지하던 잭나이프, 손도끼 등은 푸드 트럭을 만들기 위하여 가방에 집어넣어 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와 같이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 병원 근처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피해자 병원으로 향하였고, 병원 원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카운터로 나오는 것을 보자 두 손으로 휘발유를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고 불을 붙인 휴지를 같은 곳을 향해 던진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으로 향하면서 위 휘발유 뿐만 아니라 가방에 손도끼, 쇠파이프, 칼 등을 넣어 가지고 갔는데, 이는 만일 불을 질러 피해자와 같이 죽지 못하면 위 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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