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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서귀포시 C주택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다가 같은 해 8.경 헤어진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칼로 위협하여 다시 교제할 것을 강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분홍색 수건에 돌돌 말아 싼 후, 이를 소지하고 같은 시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주점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3:00경 서귀포시 E 위 F 주점에 자신의 친구들인 G, H과 함께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 D, 피해자 I(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피고인과 교제하여 줄 것을 수차 제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 날 00:50경 화가 난 채로 주점에서 빠져나와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 피고인이 혼자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할 용도로 준비해둔 휘발유 2리터 가량이 들어있는 물병 1통을 하얀색 쇼핑백에 담아들고 같은 날 01:0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돌아오자마자 피해자 D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 그녀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에게 재차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 병의 마개를 열고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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