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7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C씨 E의 13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G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군 H 토지, I 토지, J 토지는 K이, L 토지는 M이 각 소유자로서 사정받았고, 같은 리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N 토지는 K이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H 임야 646평은 1965. 3. 31. 지적복구되어, 1979. 5.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된 후 위 토지에서 2003. 1. 28. O, P 토지가 분할되었고,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L 전 513평은 1965. 3. 31. 지적복구되어, 1979. 5.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된 후,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라.
I 전 413평은 1965. 3. 31. 지적복구되어, 1979. 5.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된 후,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마. Q 토지는 1966. 12. 26. R 토지로 등록전환되어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바. J 전 74평은 1965. 3. 31. 지적복구되어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사. 피고 종중은 1994. 12. 30.경 피고 종중이 1955. 4. 1. K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6항 기재 토지를 위토로 증여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와 피고 종중이 1970. 10. 5. M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위토로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당시 S, T, U이 위 보증서에 보증인으로서 각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