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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12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C이 1914(대정 3년). 12. 1. 경기 포천군 D 전 263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과 경기 포천군 E 전 533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사정토지는 1965. 3. 31. 경기 포천군 D 전 869㎡로 지적 복구되었고 제2사정토지는 같은 날 경기 포천군 E 전 1,762㎡로 지적 복구되었는데, 피고는 경기 포천군 D 전 869㎡ 및 E 전 1,76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9. 25. 접수 제2790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경기 포천군 D 전 869㎡는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포천시 D 전 869㎡가 되었다가 2004. 9. 9.과 2005. 7. 7. 두 차례의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고, 경기 포천군 E 전 1,762㎡는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F이 1950. 6. 28.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이 1991. 2. 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일응 H(장남), I(차남), J(3남)이 공동상속해야 하나 H, I이 각 1955. 12. 31. 실종되어 1992. 1. 3. 실종선고된 관계로 J이 1/2 지분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하고, H의 아들들인 K, 원고가 각 1/4 지분비율로 G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는데(한편 I은 미혼인 상태로 위와 같이 실종선고되었다), 그와 같이 F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J, K, 원고는 2014. 7.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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