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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129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씨 중시조 E의 7세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는 C씨 중시조 E의 13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관련 토지의 사정 및 지적복구 전후의 현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포천군(2003. 10. 19. 행정구역명칭이 포천시로 변경됨) G(이하 ‘G’라고만 한다) H 임야 645평, I 전 413평, J 전 74평은 1914. 12. 25. K 명의로 각 사정되었고, L 전 513평은 1914. 3. 20. M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N 전 1단 1무보는 1910. 6. 15. 위 K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조사부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멸실된 후 1965. 3. 31. 복구되었다.

그 후 H 임야 645평은 1970. 4. 1. 지목변경 및 1979. 5. 1. 면적환산등록을 거쳐 H 전 2,132㎡(이하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고, 위 토지에서 2003. 1.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제 토지’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포천시 O 전 168㎡로 분할되었다.

L 전 513평, I 전 413평, J 전 74평은 각 1979. 5. 1. 면적환산등록 및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제3, 4, 6토지가 되었다.

위 N 전 1단 1무보에서 분할(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는 등 때문에 정확한 분할시기는 알 수 없다)된 Q 임야 6무보는 1966. 12. 26. R 전 162평으로 등록전환되었고, 1979. 5. 1. 면적환산등록 및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 변경된 후 2010. 2. 1.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제5토지가 되었다.

피고 명의의 등기 피고는 1994. 12. 30.경, 피고가 1955. 4. 1. 대장상 소유자 K으로부터 분할 전 H 토지 및 제4, 5, 6토지를 위토로 증여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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