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포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부 기재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포천군 I 전 3단은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포천시 K 전 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권리관계 등 (1) 위 사정 토지는 1963. 12. 30. 지적이 복구되면서 경기 포천군 L 전 840평과 M 전 60평(198㎡)으로 분할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경기 포천군 M 전 198㎡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7. 10. 접수 제170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M 토지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친 후 2005. 8. 18. 경기 포천시 K 전 201㎡(이 사건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4)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7. 29. 접수 제309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포천남부새마을금고에게 200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6. 7. 21. 접수 제283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아래 다.
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8. 21. 경기 포천시 G 토지에 합병되었다.
다. 경기 포천시 G 토지의 분할관계 등 (1) 위 나.
의 (1)항 기재 L 토지는 1968 12. 31. 경기 포천군 N 전 2,615㎡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친 후 2004. 3. 15. 경기 포천시 O 전 1,394㎡와 G 전 1,221㎡로 분할되었다.
(2) 위 G 전 1,221㎡는 2005. 11. 15. 경기 포천시 G 전 1,191㎡와 P 전 30㎡로 분할되었다.
(3) 위 G 전 1,191㎡는 2006. 8. 21.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여 경기 포천시 G 전 1,392㎡가 되었다.
(4) 위 G 전 1,392㎡는 2007. 1. 11. 경기 포천시 G 전 745㎡, Q 전 556㎡, R 전 91㎡로 분할되었다.
(5) 위 R 전 91㎡는 2007. 1.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H, S 토지와 합병하여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