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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143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피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 103호실 안에서 피해자 G(여, 37세)에게 돈을 주고 그녀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소파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103호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적어도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한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성매매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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