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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합26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1. 0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 103호실 안에서 피해자 G(여, 37세)에게 돈을 주고 그녀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소파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103호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노래주점 103호실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지려던 중 그 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103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 등을 붙잡거나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 노래주점 103호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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