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2 2014고합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경 피해자 E(여, 2001. 4.생)의 어머니와 결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2007년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07년 가을 무렵 새벽에 순천시 F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6세)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1. 8.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1. 8. 무렵 피해자(당시 10세)를 차량에 태우고 순천시 G에서 귀가하던 중, 순천시 일원 불상의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건너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마주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며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2013. 8. 하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 23:00경 순천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 방 앞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조용히 해라. 말하면 죽여 버린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