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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년 여름 일자불상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부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약은 발랐냐 한번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이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자 삽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 일자불상경 충북 영동군 이하 불상지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산 팬티를 입어보게 한 후 팬티를 제대로 입었는지 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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