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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하지 않은 채 1997. 8. 피해자 C(여, 현재 17세)를 낳았고, 피해자 출산 후 피해자의 친모와 연락이 끊기자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15:00~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새벽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밤경 제1항의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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