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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합13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전 피해자 B(여, 21세)를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사이로, 2019. 9. 2. 23:00경부터 2019. 9. 3. 02:0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자리가 끝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나섰다.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2019. 9. 3. 03: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위 건물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그곳 계단에 앉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성기를 넣고 약 2~3회 움직이면서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빨리 해라, 안 그러면 다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다가 기회를 틈 타 소리치며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과정에서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빨리 해라, 안 그러면 다 말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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