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3. 8.부터 2013. 4. 3.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설비 수배전반 제작설치 작업을 도급받아 아래 납품일 기재 각 일시에 피고에게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 수배전반을 납품하였다. 공사명 계약일 납품기간 납품일 계약금액 (부가가치세포함) ㈜사촌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500KVA) 2013. 3. 8. 2013. 3. 8.~ 2013. 4. 2013. 6. 25. 74,800,000원 ㈜금촌 태양광 발전소 수배전반(1,000KVA) 2013. 3. 8. 2013. 3. 8.~ 2013. 4. 2013. 6. 25. 86,900,000원 ㈜이화 태양광 발전소 수배전반(1,000KVA) 2013. 3. 8. 2013. 3. 8.~ 2013. 4. 2013. 6. 25. 86,900,000원 A 태양광 발전소 수배전반(600KVA) 2013. 4. 3. 2013. 4. 3.~ 2013. 4. 30. 2013. 5. 23. 79,200,000원 B학원 태양광 발전소 수배전반(250KVA) 2013. 4. 3. 2013. 4. 3.~ 2013. 4. 25. 2013. 5. 23. 71,500,000원 합 계 399,300,000원 2) 한편, 원고는 B학원 태양광 발전소 수배전반 제작설치 작업을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46,200,000원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제작설치 대금 353,100,000원(= 399,300,000원 - 4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설치 대금으로 46,200,000원 외에 13,8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제작설치 대금 35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1.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