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1: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카운터 아래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마기 1개,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