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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단13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과 가건물로 연결된 F(주) 사무실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내실의 천장 석고보드를 뜯고 천장으로 올라가 편의점 창고 천장으로 이동한 후 펜치를 이용하여 편의점 CCTV 및 현금지급기 연결 전기선을 절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편의점 창고를 통해 편의점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919,530원, 시가 1,460,000원 상당의 담배, 시가 353,000원 상당 캐시비 시계 9개, 시가 520,000원 상당 상품권 등 합계 3,252,53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또한 상당히 치밀한 점 등에서 사안 가볍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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