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21:40 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103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46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등 신고 처리업무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옷을 잡아당기며 “ 야 씹할 놈 아 들어와서 담배 펴, 너 어디 소속이야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22:20 경부터 22:5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 아까 담배 피 던 새끼 어디 있지, 묶어 씹할, 발도 묶어, 야 이 씹할 놈 아,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