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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3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22:50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야, 서장 어디 있냐,

내가 지금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계속하여 형사 당직 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서 현관에서 안내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위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그곳 1 층 계단 앞에서 위 C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경찰서 1 층 계단 앞에서, 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다가 위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태관련)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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