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 02:05 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관련자들 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 청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위 E에게 달려들어 “ 내가 알아서 하겠다.
깝치 지 마라 ”라고 말하며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친구 F과 함께 2017. 5. 1. 02:20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야 씨 발 놈 아 이리와 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씨 발 내가 풀려나면 뺨 때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침을 수 회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