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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8 2015고단18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22 번 버스 안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자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야 이 짭새 새끼야, 내가 간첩이니까 알아서 해 라" 고 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에 여러 차례 들이밀다 손으로 얼굴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5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다른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하며 약 30 분간 계속 욕설과 고함을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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