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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4:1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F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한번 붙어 볼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같은 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다음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약 1시간 가량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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