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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2.19 2013가단21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김천시 C 임야 7,470㎡ 중 290,480분의 281,890 지분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 E은 1971. 3. 20. 분할 전 김천시 D 임야 290,480㎡(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5. 6. 12. E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290,480분의 289,920 지분에 관하여 197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 원고는 1995. 6. 2. 피고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290,480분의 7,400 지분에 관하여 1985.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임야의 분할 경위 2005. 9. 5. 분할 전 임야 중 239㎡가 F로 분할되었고, 2012. 12. 28.에는 나머지 분할 전 임야 중 7,470㎡가 C(이하 ‘C 임야’라 한다)로, 1,190㎡가 G로 분할되었으며, 이에 따라 D(이하 ‘분할 후 임야’라 한다)의 면적은 276,776㎡로 변경되었다. 라.

C 임야 및 분할 후 임야에 관한 등기 현황 현재 분할 후 임야 및 C 임야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90,480분의 7,400, 피고가 290,480분의 281,890, E의 상속인인 H이 290,480분의 1,190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C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1 원고는 1985. 12.경 피고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C 임야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복숭아 농장으로 경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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