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31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우선 그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고 추후 수금되는 돈으로 10일 내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계 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과다 상태 여서 단기간 내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사기 금액을 감안,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춰 피고인에 대한 형을 4월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