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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1 2018고합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충남 부여군에서 영세 개인사업자나 주부들을 상대로 번호 계를 조직하여 계 운영을 해 오던 계주로 계원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 이자와 계 금 지급을 위해 차용금과 계 불입금을 서로 돌려 막기 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4년 경부터 는 차용금 변제를 위해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고액의 계를 수시로 조직하고, 계 지급 순번이 되어 계 금을 받을 피해자들에게는 지급해야 할 계 금을 주지 않고 높은 이자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재차 돈을 차용하고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어 계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새로운 계를 조직을 하더라도 계 지급 순번에 도달한 계원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돈이 필요한 다른 계원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 금과 차용금을 서로 돌려 막기 하는 수법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 금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7. 11. 21.부터 2016. 8. 3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8억 8,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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