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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단1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50』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계를 모집하여 계주로 활동해 오던 중 2005. 경 계 금 1,000만 원짜리 24 구좌 번호계 5개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고, 개인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한 일로 2006. 경부터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17.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 C에게 “ 지물포의 장판 등 물건을 들여놓는데 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3. 10. 경 위 ‘E ’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바로 상환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4. 경 500만원, 2008. 5. 6. 경 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27. 10:00 경 아산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 여 동생 I의 외국 유학비용이 급히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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