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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3 2014고단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62]

1. 피고인은 2009. 7. 말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평택시 I 일대가 J로 수용되면서 그 곳에 있던 업체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K협의회를 구성한 후 평택시 L 일대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M건설 주식회사(이하 ‘M건설’이라고만 한다)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건설에서 제시한 금액이 높아 M건설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M건설에 차용금을 변제한 후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H과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은 조성된 산업단지를 공장용지로 분양한 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건설과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억 원을 M건설에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9. 9. 7.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송탄지사 사무실에서 3,500만 원, 평택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P 사무실에서 같은 달 17. 2,500만 원, 같은 달 29. 7,000만 원 2009. 11. 19. 4,000만 원, 2010. 3. 23.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총 5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Q에게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R건설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R건설에서 L 토지에 계획한 산업단지 조성 부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E에게 토목공사를 도급 줄 수가 없다. R건설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권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는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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