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진영(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등록번호 E, 이하 'D')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용인 수지구 F 연립주택 건설사업(이하 'F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G로부터 16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위 F 사업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7,500만 원(부지 대금 총 3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강제경매 등으로 위 연립주택 사업에 따른 투자금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일원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있는데, 현재 그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 조합')의 시행사(조합장 J이 운영하던 'K')가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아 6개월 이내에 산업단지 인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분양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 조합 사업권을 양수하는데 5억 원, 기타 비용으로 1억 원 총 합계 6억 원 정도면 6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아 이익배당금으로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위 F 연립주택에 투자했던 16억 원의 손실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주었던 돈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6.경에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주었던 돈을 포함하여 13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시에서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학교법인M 소속 N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이전을 이 사건 사업 승인 조건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이 사건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비롯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별다른 자본 보유력이 없어 6개월 이내 L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을 능력이 없고, 설령 L시로부터 위 승인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 소유권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건설사의 시공참여나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 약 500,000㎡의 면적에 총 사업비 1,600억 원 상당, 용지 매입비로 공시지가 1.5배 기준 880억 원 상당이 필요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위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주민 등 의견청취, 합동설명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인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토석 채취허가, 기존업체 이전 문제 등 전문적인 시행업체에 의해 시행을 하여야 할 사업으로, 피고인은 2004년경 이래 공사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매번 자신의 소유 자금 없이 사채를 이용하고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신청 등에 의하여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험만 있을 뿐이고, 2009. 1. 22. 이 사건 개발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최초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망 J(2010. 11. 10. 사망)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을 투자(설계비와 조합운영비 명목)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5억 원에 이 사건 개발 조합의 사업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 7. 피고인의 계좌로위 기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의 사업권 인수자금 5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91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0,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4회 공판조서 중 Q, 제5회 공판조서 중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0,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의 사실확인서
1. 무통장송금증, 통장거래내역서(고소인), 차용금 지불각서, 약정서(2014. 7. 30.자), 소장,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통보, 각 D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산업단지개발 이익배당 이행조건(2012. 7. 8.), 투자배당확인서(2012. 5. 24.), 약정서(2014. 10. 8.자), ㈜D 등기부등본, 시행대행계약서(2009. 1. 22.자), A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조정서,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 조정서, 협약서, U 지급보증서, 2012. 7. 승인신청서, 거래내역조회(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용역계약서(원본), 용역계약서(이중계약서), 자금조달 참여의향서(교보증권), 입금 계좌 내역(290,000,000원), 수사보고(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첨부), 승인신청서, 자금조달계획, 각 금융권 금융의향서, 자기자금 통장사본(V, D), 개발계획서, 학교부지 계약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최고장), 부동산 매매 계약보증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 부동산 매매 계약보증급 지급 연장 요청의 건, 학교법인 M 기본재산 매매계약 해제통보 공문 및 공문에 대한 답변, 이사회 이사록(G대표 이사 선임), 수사보고(N고등학교 부매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촉구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N L시청에 제출한 자기자금 170억 원에 대한 보유 여부
확인), 수사보고(N고 부지 매매 계약보증금 미지급에 따라 M과 D 간의 교환 공문 첨부), 수사보고(W과 X조합간 작성 계약서 등 첨부), 기술 표준 계약서, 산단 관련 자료 제출, 산단 심의의결서, 산단 회의록, 잔고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에 의한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U 직원 상대 지급보증서 작성 경위 확인), 수사보고(L시 공무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0 내지 2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L시장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피고인은 신탁사와의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시장이 부당하게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여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모든 정보를 피해자와 공유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자금은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차용금이므로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업 추진 능력 및 의사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 내지 3)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학교부지 확보의 실패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부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전제로써 요구되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4. 30. Q가 M의 이사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던 감사변제금 상당액인 435,538,21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Q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Q는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복직할 경우 J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증거 기록 제1권 352면), Q는, 피고인이 Q가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부지 매입이 L시가 제시한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조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Q 녹취서 5면).
②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등 6,055명은 Q를 선정 대표자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악화된 이 사건 학교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1. 7. 14. Q와 L시 사이에 학교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1324면)1).
③ M은 2013. 8. 12. L시 교육청의 기본재산 매각허가에 기하여 D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15,913,443,100원에 매도하고, 그 중 계약금 1,591,344,310원을 2013. 11. 10.까지 지급받기로 한 뒤(증거기록 제3권 1344면), D로부터 주식회사 U이 작성한 위 계약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D와 주식회사 U은 M에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M은 2013. 11. 21. D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376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 L시장은 D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2014. 5. 28., 2014. 8. 5. 2회에 걸쳐 이 사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725, 1727면).
(4 L시장은 2014. 10. 22.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승인신청은 이 사건 학교 이전계획 없이 산업단지조성에 포함하여 학교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2014. 11. 4. D의 이 사건 사업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714면).
⑤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한 P은 이 법정에서 "L시, L시 교육청, 이 사건 학교와 D의 조정으로 인하여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승인신청이 반려되었다"고 진술하였다(P 녹취서 16면).
⑥ 피고인은, L시장이 D에 보완을 요청한 이 사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서류는 이 사건 법률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정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신청을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한 L시장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D의 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L시장의 반려처분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아니한 기준을 설정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976 판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①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학교 이전에 관한 서류는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L시장의 반려처분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정에 근거하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4352 판결). 아울러 Ⓒ 피고인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M과 사이에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학교부지를 매수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D와 M 사이의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부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① D가 2013. 8. 12. M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부지를 매수하며, 계약금 1,591,344,310원을 2013. 11.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D는 위 기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M은 2013. 11. 12. D에 2013. 11. 19.까지 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D는 2013. 11. 18. 지급기일을 2013. 11. 26.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2013. 11. 19. 재차 2013. 11. 29.로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면 은행의 현금지급보증서를 지급하겠다고 회신하였을 뿐, 2013. 11. 19.까지 계약금 내지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2013. 11. 21.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1376면).
②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제2조 제1항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348면). 그러나 D가 M에 제출한 지급보증서의 작성자인 주식회사 U은 위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니며, 지급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U은 보증보험 발행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이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U이 애초에 보증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돈이 없었던 것은 인정한다"며(증거기록 제5권 2438면), "Y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Z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계약금을 현금공탁해두고 승인이 나면 현금으로 찾아가라고 하여 이를 통해 계약금을 조달하려 하였다. Z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고, 오래된 일이라 연락처도 없다"(증거기록 제5권 2434면)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Z'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존재 및 그 내용을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현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1,591,344,310원에 달하는 계약금의 액수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학교부지의 매입이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인 2013. 11. 10.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3,909,7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금 1,591,344,310원을 지급하기 위한 대비는 일절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신탁사와의 처분신탁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학교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은 이 사건 학교부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아니면 승인받을 수 없었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엘아이지투자증권주식회사, 교보증권주식회사는 모두 이 사건 학교의 이전합의 완료 및 사업부지 소유권확보를 투자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증거기록 제3권 1174 내지 1178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들과의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다.
2) 자기 자본금의 부족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계획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17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조달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0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였는데, 담당직원이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D가 개발규모가 1,800억원 상당인 이 사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물어 개발신탁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고 답변을 하였고, 담당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끊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0 녹취서 1면).
② 그 이후 D가 L시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9,095,000,000원의 자기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권 1173면), 잔고 증명을 위하여 40억 원, 30억 원, 100억 원의 예금이 입금된 각 통장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1179 내지 1184면).
그러나 위 각 통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력이 충분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만든 것이고, 피고인은 3일 후 위 170억 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0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위 170억 원을 차용할 당시 각 통장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6면), 검찰에서는 "2013. 2. 말경 피고인이 위 통장들과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왔다. O가 잔고증명서에 '질권 설정'이라는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잔고증명서로 자금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냐고 묻자 피고인은 잔고증명서를 빼고 통장 사본만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453면).
④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 없더라도 처분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64,431,000,000원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3권 1170면),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엘아이지투자증권주식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각 금융의향서에 의하여 밝힌 투자 규모는 1,000억 원 내외, 1,500억 원 이내, 1,000억 원 내외로 위 예상 사업비에 미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3권 1174 내지 1178면).
(5) L시 투자지원단의 담당 직원 AA은 "이 사건 사업은 적어도 170억 원의 자기자 본금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170억 원의 통장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자금으로 확인되었다면 보완을 요청하였을 것이고, 자기 자본금이 없어 보완을 하지 못한다면 승인신청을 반려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751면).
3) J과의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2009. 1.경 J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조합장으로 있던 이 사건 사업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2010. 11. 10. J이 사망하여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이 사건 학교부지의 확보 실패와 자기자본금 부족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시기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0 Q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J,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W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L시에 이를 제출하였고, 위 승인신청서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주 70%의 동의서가 첨부되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467면), 그러나 사실 2010년경 피고인은 L시에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지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얻지 못한 상태였으며, W에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제4권 1675면).
② 피고인이 J과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면 J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조합의 조합원 회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미 J이 사망한 2010. 11.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이 사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J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B가 운영한 시행사를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고, 시행사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G 녹취서 3면).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데, 피고인은 A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를 인수한 바가 없다.
④ 피고인은 6개월 안에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J의 말을 믿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실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이 사망한 후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 없고, 오히려 J이 사망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J에게 기망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자금이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며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라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행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추진 능력 유무에 관한 기망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할 무럽,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G 녹취서 7면), 또한 "피고인이 이번만 더 투자하면 이 사건 사업이 금방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여 반복적으로 자금을 지급하였고, 2013년도에 이르기까지 매번 이 사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G 녹취서 10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6.까지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조차 없고, L시에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L시로부터 2013. 3. 6., 2013. 5. 16., 2013. 6. 3. 및 2014. 5. 28.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므로(증거기록 제4권 1708면), 피고인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사업계획이 승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이 승인을 얻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권한이 발생하는 바, 이 사건 학교부지는 M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권한에 의하여 수용하려고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Q와 L시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2011. 7. 14.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반려된 2014. 11. 4.까지 이 사건 학교부지의 매입이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의 전제조건이었던 점, 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대신승인 후 수용으로 방침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대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오히려 오는 2013. 11. 이 사건 학교 이사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에 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점(증 제4호증 5면), ② O는 2014. 10. 22.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시간을 조금만 주면 기필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학교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승인 후 수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사채업자를 통하여 17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만들 때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돈을 피해자가 지급하였고, 사체업자 사무실에 피해자가 동행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현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 있을 것이며 처분신탁계약을 통해 모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복하여 말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는 위 170억 원의 통장 사본의 의미 또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승인 가능성 및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착오의 연장선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통장 개설을 위한 자금의 지급사실 및 통장 개설 현장에 동행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현황 및 이 사건 사업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④ 피고인은 2014. 10. 13.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사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4. 10. 8. 피고인으로부터 D 대표이사의 지위와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4. 10. 13.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대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276면).
그런데 당시에는 L시가 2014. 10. 10. 보완자료의 제출 기한을 연기하여 달라는 D의 요구를 거절하고 보완자료 없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여 이 사건 사업계, 획이 승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고, 결국 2014. 10, 22. 심의위원회에서 반려처분이 결의되었다.
또한 당시 D는 M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약 3개월 만인 2015. 2. 5. D가 M에 위약금 1,591,344,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203 판결).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미 반려될 것이 분명한 단계에 이른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고, M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그 대가로 3,914,700,000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채무 일체를 면제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착오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기망
①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시행사 인수 비용, 인건비 등의 조합운영비, 로비자금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지급받은 투자금을 위 용도대로 일절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369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체결된 계약의 내용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2. 3. 17. P이 운영하는 AC 주식회사와 계약금을 2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계약금이 5억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P 녹취서 8면), 이에 따라 계약설계 착수시, 실시설계 접수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각 1억 1,000만 원인 진정한 계약서와 별개로, 계약설계착수시 1억 8,000만원, 실시 설계접수시 3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증거기록 제3권 1067, 1070면),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2012. 5. 29.부터. 2012. 9. 21.까지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용도가 정해진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이므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09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며 작성된 문서의 제목은 '차용금 지불각서'인 사실, 피해자가 2015. 4. 29. 피고인 등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78 내지 89면). 그러나 ① 각 문서의 제1항은 '차용된 금원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다'라고 규정하여 지급한 돈의 용도를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 2012. 5. 24. 이후에는 '투자배당확인서', '산업단지개발 이익배당 이행조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며,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가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차용금이고, 이 사건의 경우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투자금이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투자금과 차용금의 법률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까지는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581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자 검찰 2회 조사부터는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일절 반환받지 아니한 채로 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용도가 특정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피고인이 추진하던 F 사업에서 약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어 피해의 회복이 절실하였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만 투입하여 사업이 성공하면 한번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절실함을 이용하여 5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합계 3,914,7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자금 중 많은 부분을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동종전과도 있다. 이와 같은 피해의 규모나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현재 남은 부동산도 압류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죄의 실체는 사업의 존재에 관한 기망은 아니고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기망이라는 점은 그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주석
1)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이 사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학교 부지에는 민간개발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나.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건전한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부지 및 시설을 매각하되, 사전에 학교 이전 부지 선정 등 학교이전 사항 전반에 대해 피신청인과 필요한 협의를 행한 후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학교이전을 요청한다. 다. 관계기관은 개발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