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5가합103154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919,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7.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안양시 만원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D(연립주택 1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토지 및 사업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제1조(토지대금 및 지불방법)

1. 토지대금(건축허가권포함): 50억 원

2.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3. 중도금: 16억 원으로 대체키로 하고 2009. 12. 15. 이후부터 융자금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잔금: 2억 원은 2009. 12. 28. 지급하고, 15억 원은 2010. 2. 28. 지불하고(단, 지연시에는 지연금액에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14억 원은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가 평당 1,200만 원으로 하여, 대물로 지불정산키로 한다

(단, 피고는 3층 이하로 호수 지정 후 매매할 수 있다). 제2조(시공 및 분양)

1. 건축공사비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분양업무비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는 분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분양수입금은 원고가 원활한 건축시공을 위해 우선 사용한다.

제3조(특약사항)

4.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세만 원고가 부담ㆍ납부한다.

5. 당해 사업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1) 이 사건 토지에는 2007. 3. 6. 및 2009. 5. 26. 채무원금 합계 1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안양축협’이라 한다

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