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8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 기재 ‘D’은 ‘B’의 오기이다.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0:18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영강 방면에서 E은행 망미동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다시 위 벤츠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7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포터2 화물차를 금 4,300,367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K5 승용차를 금 3,164,302원 상당의, 피해자 L의 SM7 승용차를 금 2,111,358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