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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강변북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산대교 북단 진입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강변북로에서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진입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4,790,228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5,191,10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1,283,5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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