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자유로 육갑문 나들목 진출로를 자유로 방향에서 덕은동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정면과 측면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피해자 D(51세), 피해자 E(49세)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2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2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된 G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85,944원이 들도록 위 포터2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696,8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피해자 진단서 접수,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