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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6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암공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M’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유의 F SM7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30m 가량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H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약 20m 가량 더 진행하여 좌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F 승용차 수리비 2,611,172원, H 승용차 수리비 3,007,458원, J 승용차 수리비 1,093,859원, L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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