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7 2019가단105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0원 및 201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D의 소는 취하)
2. 적용법조 :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